• 2023. 8. 19.

    by. 유월의 로사

    해가 갈수록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회복하기란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지역에 혜택 또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지원금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현황, 지원 내용, 신청대상,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 (2023.8.18. 기준)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먼저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피해 입은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7월과 8월에 걸쳐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이 늘어났는데요. 농작물, 주택, 인명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인지 위 지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의 재정지원과 간접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세/지방세 납세 면제 또는 유예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일반재난지역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및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시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총 18개 간접 지원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일반재난지역 18개 지원 항목 외에 추가로 12개 항목 지원

     

    위 표와 같이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항목에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반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지원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복구지원과).pdf
    0.79MB

     

    특별재난지역 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앞서 말씀드린 지원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별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외에 고용노동부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고용유지지원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등)이 있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16 44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원 조치(참고 기획재정담당관).hwp
    0.11MB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재난지역 피해 신고 대상

     

    인명피해(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부상)를 입은 경우

    *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를 입은 경우

    *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이 피해를 입은 경우

    * 빈집 및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보일러실 등) 피해는 신고 대상 제외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소상공인 주된 영업장의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 없이는 영업이 불가한 정도의 피해에 한함)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주생계수단이란 농업 또는 임업 등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의미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하기

     

    자연재해로 인명, 주택,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염생산업 재해를 입은 분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 인터넷 신고

    특별재난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 오프라인

    피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문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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