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4.

    by. 유월의 로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정부에서는 실업자나 비정규직과 같이 오랜 시간 직업 훈련이 필요한 분들의 생계부담을 줄이고 직업 훈련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단일 직업 훈련에 참여자 월 최대 300만원 5개월 간 1천 500만원 내에서 무려 1%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증료율 1%)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와 보증서 발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접수하였으나 보증서가 미발행된 분들은 예산 확보가 결정되는 대로(근로복지공단 답변-8월 이후 예상)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 대부 적격자에 한해 보증서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지사별로 지급 시기와 신청 시기 차이가 있어 더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6월말 신청자이신 경우 융자 예정자라는 알림은 받으셨으나 회차로 나누어 지급되는지 혹은 익월에 2회차가 합쳐서 실행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분의 경우 8월 실행일 경우 2회차가 한 번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씩 밀려서 지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관련한 추가 예산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어려운 시기에 하루 빨리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마련되어 사업이 재개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조건, 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자격 조건 알아보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조건

     

    ◎ 총 대부한도: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남은 훈련 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월별 대부 한도액: 50~300만원 이내 (2023년 3월 1일~2023년 6월 30일 한시 적용)

     

    ▷금리(보증료율): 1%

     

    ※ 보증료율 1%는 대출액에서 선공제되며, 조기 상환시 보증보험료는 환급 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자,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하기

    일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려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 참여자라는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소득 요건

    직업훈련생계비-기준중위소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기준 중위소득

     

    ▷ 직업훈련 참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HRD-Net에서 수업 1개의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강의를 찾아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과정도 가능

    ※ 단일 훈련 1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교육 훈련과는 합산되지 않음

     

    ▷ 훈련 시작일(접수일)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만 20세 이상 가구원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확인 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유의사항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공단에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직업훈련생계비 추가 예산 확보 시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7월 1일을 기점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2021년의 경우, 6월 초에 소진되었으나 8월 초에 다시 재개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8월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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