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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배달/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

유월의 로사 2023. 7. 4. 23:36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2023년 7월 5일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배달,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는 게 좋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사업 개요, 참여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유의사항, 지급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모집 개요

▷ 모집 기간은 2023년 7월 5일(수)부터 8월 1일(화)까지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원합니다. (납부내역 조회 기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를 최대 12개월(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이는 최대가능금액이며, 종사자부담액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2021년,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았던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합니다. 납부내역이 확인될 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2022년 10월 이후 납부 내역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상세 내용 바로가기

 

참여 대상

대상 상세요건
배달 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계산

배달노동자
배달업 사업주
2022년 10월 ~ 2023년 6월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X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업 사업주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X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월별 지원 금액 산정 기준

구분 기준보수(월) 보험료율 보험료(월) 특별감면(50%) 종사자 부담 지원금액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1,599,400 0.018 28,789 14,395 7,197 5,758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1,537,500 0.018 27,675 13,837 6,919 5,535

 

 

 

지원범위-예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차 지원 범위 예시

 

신청 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하며,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 사업주 대리신청 시,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022년 10월-2023년 9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대리 신청 양식이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대리운전노동자 사업주 신청 양식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대리운전노동자.zip
0.27MB

 

※ 배달노동자 사업주 신청 양식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배달노동자.zip
0.22MB

 

통합접수시스템-qr-코드
통합접수시스템 QR 코드

 

 

유의사항

▷ 신청서나 증빙 서류 기재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되면,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꼭 통지해야 합니다.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예시와 같은 유사사업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제외됩니다.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2차 모집 지급 시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2차 모집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지원 신청을 하셨다면, 마감일 후 3개월 이내에 확정 대상자를 통지한다고 합니다. 이후 지원금 산정 및 지급까지는 접수 마감 후 4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선착순 모집이니 얼른 신청하시고, 지급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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