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자격 신청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알아보기
일터에서 퇴직하고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참 막막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올려야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도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소득이 없으니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고이율인 대부업체를 찾아갈 수도 없죠. 이런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낮은 이율(3% 대) 무담보로 최대 1,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민 금융 복지서비스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내 계좌로 국민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재산, 신용도, 소득은 무관)
▶ 수급자의 유족, 장애 연금 수급자
▶ 노령, 분할 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의 실 소요액
*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천만 원)
* 실 사용 용도: 의료비. 재해복구비, 장제비, 전월세 자금 충당
◎ 이자율: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매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자 비교
구분 | 2023년 1분기 | 2023년 2분기 | 2023년 3분기(23.7.1~9.30) |
이자율 | 3.97% | 3.48% | 3.35% |
연체 이자율 | 7.94% | 6.96% | 6.70%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하기
◎ 신청 방법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5
◎ 노후긴급자금 대부 용도별 신청 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① 대부 신청서 ② 대부 약정서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④대부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의 국가기관 발행 자격증(증명사진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개별 서류 | ①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②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③ 전ㆍ월세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④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
노후긴급자금 대부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대부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는 대부 신청자의 연금 급여통장 계좌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연금수급자 본인만이 가능하며,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및 공기업 공문,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외 대상
①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⑥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