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보

[서울] 손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월의 로사 2023. 8. 15. 00:03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시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전에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영유아 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친인척 육아 조력자: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단위: 원)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및 신청 방법

◎ 아이돌봄비 지급 방식은 부모가 어떤 돌봄 유형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유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 (1명당 월 30만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

 

◎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예) 9월(1일~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공지 →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 11월에 돌봄비 지급

 

 

 

아이돌봄 활동시간 계획 및 인증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돌봄 활동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돌봄활동시 이를 인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증은 아래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

 

QR코드: 돌봄 활동 시작/종료시 양육자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

돌봄활동 사진 업로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유의사항

 

서울시에서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안전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미리 제출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