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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소득기준 지원금액

유월의 로사 2023. 8. 29. 23:35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3년 9월 5일(화)부터 9월 18일(월)까지 2차 추가 모집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만19세~39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3,500명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월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부의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안 맞아서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은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선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인 23년 6월, 7월, 8월의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지원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는 신청 자격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접수 기간: 2023년 9월 5일(화)~9월 18일(월)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의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필수 확인 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사항: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는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이번 2차 모집은 총 3,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선정 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하네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최종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2023년 11월 중순 경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다음 a, b, c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a.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b.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c.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다음 서류 모두 제출합니다.

a.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아래 참고서식 다운로드) 필요

b.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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