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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한 사람당 132만 원 환급?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유월의 로사 2023. 8. 28. 00:33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지난해 병원에 자주 다니셨거나 많이 아픈 분이 있으셨다면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소득분위, 신청방법, 환급금 조회,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요.

*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

 

◎ 사전급여: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과 후로 나우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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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아래 표가 2023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소득분위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것으로 10분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예시)

소득 하위 10%인 사람(1분위)이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80만 원이라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97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을 경우,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 상승하여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받을 돈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다음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소가 오기입되어 있거나 이사 가기 전 주소라면 우편물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바일/PC로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모바일과 PC 두 가지로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 모바일 앱)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 PC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인증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바로가기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일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4년 8월말 경에 일괄 환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시기가 1년 뒤라니 멀긴 하지만 그래도 환급금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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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4년인 내년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올해와 비슷하게 의료비를 지출해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 5분위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10만 원 정도로 상한선이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6분위부터는 상한선이 꽤 높아진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올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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