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코로나19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새출발기금 알고 계셨나요? 2022년 10월 출범하여 2023년 10월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운영을 2024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장시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채무 조정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차주께서는 새출발 기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상세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현재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022년 8월 29일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창구 신청 (캠코 지역본부 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은 부실차주 그리고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른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 조정 | * 순부채(부채-자산) 60~80% 원금 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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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 | 이자·연체 이자 감면 | |
분할 상환 |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후 꾸준히 상환 필요 거치 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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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 조정 희망 대출 직접 선택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차등화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금리분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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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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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제출 서류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는 크게 기초본인확인서류, 재산증명서류(딤대차, 현금, 부동산, 차량), 특수채무자증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려면 1차적으로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의사항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취소시 신청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채무 한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총 15억원으로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 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자주 묻는 질문
1.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60-1378) 문의하세요.
3.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