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정보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금 최대480만원 신청하기

유월의 로사 2023. 9. 3. 00:49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18:00
 
◎ 모집 인원: 3,700명 내외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1988년 9월 2일~2005년 9월 1일 출생자)*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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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납부자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 지급 내용: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자격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이라는 세 가지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 접수기준일(2023년 9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2. 거주지: 접수기준일(2023년 9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후 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 6. 1. 이전(6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신청하기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은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577-00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제출 서류
▶ 신청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접수기준일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정부 24 바로가기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준 3개월: 2023년 6월, 7월, 8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기준 3개월: 2023년 6월, 7월,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필요시 사업주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증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20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유의사항

접수기준일(‘23.09.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마치며

선정된 후 중복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선정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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