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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1인당 70만원)

유월의 로사 2024. 1. 15. 23:05

20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라면 다양한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2024년부터는 사용 기한이 6개월로 축소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2022.07.0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 제외

 

현재 교통비 지원은 A. 임신 기간 중 신청 또는 B.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임신 기간 중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지참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B.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준비사항

★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또한 임신 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의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에 이미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정부24의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에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포인트 사용처

버스/지하철/택시/철도(기차),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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