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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자격 신청

    2023. 8. 21.

    by. 유월의 로사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알아보기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일터에서 퇴직하고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참 막막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올려야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도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소득이 없으니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고이율인 대부업체를 찾아갈 수도 없죠. 이런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국가에서는 낮은 이율(3% 대) 무담보로 최대 1,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민 금융 복지서비스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내 계좌로 국민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재산, 신용도, 소득은 무관)

    ▶ 수급자의 유족, 장애 연금 수급자

    ▶ 노령, 분할 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의 실 소요액

    *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천만 원)

    * 실 사용 용도: 의료비. 재해복구비, 장제비, 전월세 자금 충당

     

    ◎ 이자율: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매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자 비교

    구분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23.7.1~9.30)
    이자율 3.97% 3.48% 3.35%
    연체 이자율 7.94% 6.96% 6.70%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하기

    ◎ 신청 방법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우리 동네 지사 찾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 <!-- --> --> --> 외국인 및 해외체류

    www.nps.or.kr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5

     

    ◎ 노후긴급자금 대부 용도별 신청 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구비 서류

    공통 서류 ① 대부 신청서
    ② 대부 약정서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④대부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의 국가기관 발행 자격증(증명사진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개별 서류 ①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②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③ 전ㆍ월세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④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대부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는 대부 신청자의 연금 급여통장 계좌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연금수급자 본인만이 가능하며,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및 공기업 공문,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외 대상

      ①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⑥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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