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9.

    by. 유월의 로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역전세, 깡통전세로 집 구할 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매물의 경우는 해지해야 해당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설정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장점인데요.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간혹 근저당 등 집 상태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소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023년 7월 26일 신청 시, 1983년 7월 27일(만39세)~2004년 7월 26일(만19세) 출생자

     

    청년몽땅정보통에서는 자가 체크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자격

    서울시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연령, 주소, 주택, 소득, 보험의 5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만19세~29세 이하 청년

     

    2.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5.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전세보증 반환보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 전에 먼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은 아래 3개 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 방문접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보험 방문접수
    보증보험 방문접수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7가지(방문접수시 8가지)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합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합니다.

    청년몽딴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보증료 지원이 결정되면,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접수 관련 문의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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