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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역전세, 깡통전세로 집 구할 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매물의 경우는 해지해야 해당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설정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장점인데요.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간혹 근저당 등 집 상태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하기도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